GS편의점 택배 사고 배송지연 보상 관련 팁

2024. 2. 2. 10:03유용한 정보/생활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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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일 포함하여 4일 이내 배송이 원칙인 GS편의점 택배인데

배송 4일 초과시 배송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온라인문의 | 편의점택배 GS Postbox

 

www.cvsnet.co.kr

 

 

접수일 포함 5일째 (1일 초과시) 배송비의 50%

접수일 포함 6일째 (2일 초과시) 배송비의 100%

접수일 포함 7일째 (3일 초과시) 배송비의 150%

접수일 포함 8일째 (4일 초과시) 배송비의 200%

 

보낸사람, 받는사람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이 보상 낼름 가능합니다.

 

참고로 택배 분실 시 적혀있는 물건 가액에 따라 보상해 주기 때문에

판매자에겐 반드시 판매금액이 아닌 판매자가 구입했을 때의 물건 가격

또는 새제품 가격을 기재하도록 요청하면 분실후에도 받는 사람이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. 

 

편의점 택배는 접근성이 좋아 판매자들이 애용하는 배송수단이지만,

구매자 입장에서는 같은 배송비를 내고 느려터진 배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.... 매우 불편한 서비스이므로,

반드시 초과한 날에 해당하는 배송지연 보상을 꼭 챙기길 바랍니다.

 

결론 : 편의점 택배 ㅈㄴ비싼데, 느리기는 조ㄴ나 느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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